「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7. 29. ~ 2021. 8. 18.(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1. 8. 18. 까지(사천시 농축산과)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