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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1-967호(2021. 7. 28.)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25회
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7조,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재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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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