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 8. 17 .(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7. 28. ~ 2021. 8. 17.(20일간)
라.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