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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1-1003호(2021. 7. 29.)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안전재난과 | 조회수 : 270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1. 7. 29. ~ 2021. 8. 18.(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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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