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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1-1289호(2021. 7. 28.)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98회
곡성군 공고 제2021-1289호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28일

곡  성  군  수

붙임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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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