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8. 18.(수)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29. ~ 8. 18.(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 (http://www.hwasun.go.kr)
붙임 :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