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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1-1611호(2021. 7. 28.)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159회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 7. 28 . ~ 2021. 8. 17. (21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제정조례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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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