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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1539호(2021. 7. 29.)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211회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1. 7. 29. ~ 2021. 8. 9.(1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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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