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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1-1093호(2021. 7. 28.)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12회
「함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7. 28.~2021. 8. 16(20일간)
  나.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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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