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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1-783호(2021. 7. 28.)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51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7. 28. ∼ 2021. 8. 18.
  다. 예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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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