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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1-1187호(2021. 7. 28.)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231회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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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