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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1-626호(2021. 7. 28.)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94회
1.「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 일부개정의 주요내용과 개정이유를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1. 8. 17.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해당 내용을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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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