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과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7. 28. ~ 8. 17.(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붙임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