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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곡성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1-1291호(2021. 7. 28.)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186회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곡성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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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