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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1-1122호(2021. 7. 28.)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조회수 : 116회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7. 28. ~ 8. 17.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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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