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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1-1663호(2021. 7. 27.)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37회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나. 예고기간: 2021. 7. 27.~ 8. 17.(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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