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나. 예고기간: 2021. 7. 27.~ 8. 17.(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