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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방침결정문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1-1583호(2021. 7. 30.)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산림공원과 | 조회수 : 181회
현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자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도시숲 등의 조문을 분리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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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