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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1-970호(2021. 7. 29.)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20회
「단양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1. 7. 29. ∼ 8. 18.(20일간)
2. 방    법: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단양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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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