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1-1303호(2021. 7. 29.)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경제도시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175회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07.29.~2021.08.18.(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2021.07.29.~2021.08.18.(20일간)
1)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2)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제 출 처: 041-930-3881(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2.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