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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1-2458호(2021. 7. 29.)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업경제과 | 조회수 : 146회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온양온천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와 동일하게 운영하여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 향상

2. 입법예고기간: 2021.7.29.~8.18.(20일간)

3.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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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