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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1-1349호(2021. 7. 29.)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복도시국 뉴딜경제과 | 조회수 : 189회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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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