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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1-1263호(2021. 7. 3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195회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o 조 례 명 :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o 예고기간 : 2021. 07. 30. ~ 2021. 08. 19. (20일 간)
    o 예고방법 : 홍성군 군보, 홍성군 홈페이지
    o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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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