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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 홍성군 공고 제2021-1260호(2021. 7. 3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지역개발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88회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30. ~ 8. 19.(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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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