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08월 1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18조~21조 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운영관리」 규정 삭제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전화:02-860-2830, FAX : 02-860-2638, E-mail:juehee22@gur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