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8.19.(목)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7.30. ~ 8.19.(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