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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1-1665호(2021. 7. 30.)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23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8.19.(목)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7.30. ~ 8.19.(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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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