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8월 19일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식품안전과장)
마. 관련문의: 031-8045-5423
붙임 1.「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