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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1-1186호(2021. 7. 30.)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식품안전과 | 조회수 : 313회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8월 19일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식품안전과장)
마. 관련문의: 031-8045-5423

붙임  1.「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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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