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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1-1713호(2021. 7. 30.)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47회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2. 개정사유
 ○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구성 조항 중 불명확한 어구·중복 표현을 수정하여 명백히 하고, 임원의 임기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개정사항
 ○ 조례 제명을 법률용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변경
 ○ 설치 및 명칭의 제2조 및 제3조 삭제하고 조항 재정비(안 제2조 ~ 제4조)
 ○ 자율방재단 조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방재활동에 대한 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4항 ~ 제7항)

4. 자치법규안 :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7일까지(2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입법예고'란 의견쓰기 이용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차고동 2층 안전총괄과
    - 전화 : 031-940-5712 / fax : 031-940-4679

2021년  7월  30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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