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2. 개정사유
○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구성 조항 중 불명확한 어구·중복 표현을 수정하여 명백히 하고, 임원의 임기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개정사항
○ 조례 제명을 법률용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변경
○ 설치 및 명칭의 제2조 및 제3조 삭제하고 조항 재정비(안 제2조 ~ 제4조)
○ 자율방재단 조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방재활동에 대한 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4항 ~ 제7항)
4. 자치법규안 :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7일까지(2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입법예고'란 의견쓰기 이용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차고동 2층 안전총괄과
- 전화 : 031-940-5712 / fax : 031-940-4679
2021년 7월 30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