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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1-1309호(2021. 7. 29.)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안전행정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165회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1. 7. 29. ~ 2021. 8. 18./ 20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붙임2서식)
 - 제 출 처: 041-930-3488(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 개정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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