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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1-1472호(2021. 7. 28.)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체육과 | 조회수 : 313회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기간 : 2021. 7. 28. ~ 2021. 8. 18.(21일간)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붙임 광양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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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