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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1-633호(2021. 7. 29.)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노인아동과 | 조회수 : 184회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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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