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법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1. 7. 29. ~ 8. 18.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별표)
나.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개정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2조, 별지 서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