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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77호(2021. 7. 29.)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 조회수 : 165회
1.  개정이유 
  ❍ 조례 개정을 통해 소장품 및 시설물의 관리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정비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기준에 따라 시설물 대관 관련 허가신청 및 절차 등 온라인공개를 통한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함

 2 . 주요내용
  ❍ 수장품 복제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 제19조 ②항
    - 수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이용료 납부 방법 다양화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대관 절차 등 개정 ‣ 제34조, 별표2
    -  대관 절차 등 필요사항 홈페이지 공개 및 대관 신청 비대면 원칙 적용(제34조)
    -  대관료 산정 산식 기준 명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산식 적용)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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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