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조례 개정을 통해 소장품 및 시설물의 관리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정비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기준에 따라 시설물 대관 관련 허가신청 및 절차 등 온라인공개를 통한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함
2 . 주요내용
❍ 수장품 복제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 제19조 ②항
- 수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이용료 납부 방법 다양화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대관 절차 등 개정 ‣ 제34조, 별표2
- 대관 절차 등 필요사항 홈페이지 공개 및 대관 신청 비대면 원칙 적용(제34조)
- 대관료 산정 산식 기준 명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산식 적용)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