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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1-49호(2021. 7. 28.)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08회
충청북도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정비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정비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충 청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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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