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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44호(2021. 7.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 | 조회수 : 335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44호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자격기준을 위임한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자격기준을 위임한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을 ‘제110조’에서 ‘제123조’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인사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 전화 : 053-803-2754, FAX : 053-220-2754
      - 전자우편 : min2892@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전화 053-803-2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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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