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상위 법령과 동일한 내용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과 동일한 내용 등 불필요한 조문 삭제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제29조제2항 사채의 발행)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
3. 의견제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