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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1-5008호(2021. 7. 3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 조회수 : 452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 5008호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토지 값이 저렴한 산지지역에 주택 등을 무분별하게 건립하여 환경파괴, 재해위험 상승,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산지 내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
  다.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 표고, 적용면적, 평균경사도 등을 정함(안 제4조 및 안제5조)
  라. 시군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참조: 산림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본관4층 산림과, 전화 : 031-8030-3541, 팩스 : 031-8030-3549, 전자메일 : ilgon@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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