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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1-47호(2021. 7. 30.)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 조회수 : 340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47호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사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 확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공공주택 건설·공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사업비 지원방법은 보조금으로 정하고 교부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건축과(우: 24266)
    - 전화 : 033-249-2387, Fax : 033-249-4057, 
    - 이메일 : elaster859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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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