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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1-46호(2021. 7. 30.)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첨단산업국 전략산업과 | 조회수 : 412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46호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도내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도지사가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다. 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주관기관 및 수요기관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라.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전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4266)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전략산업과)
    - 전자우편 : hjm1105@korea.kr
    - 팩    스 : 033-249-42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전략산업과(033-249-3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