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등 8건의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8.19.(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나. 입법예고기간 : 2021.7.30.(금) ~ 8.19.(목) (20일간)
다. 공고 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