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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1-1193호(2021. 7. 30.)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215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 2021. 7. 30. ~ 2021. 8. 20.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및 읍면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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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