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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1-1297호(2021. 7. 3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55회
1.「울산광역시 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 8. 19.까지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   조: 토지정보과장, 전화 226-5631)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30. ~ 8. 19.(20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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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