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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1-1949호(2021. 7. 30.)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징수과 | 조회수 : 273회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예고기간 : 2021. 7.30. ~ 8.19. (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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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