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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1-1569호(2021. 7. 30.)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17회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8.19.(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7.30.(금) ~ 2021.8.19.(목) / 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붙임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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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