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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문예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1-1018호(2021. 7. 3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문화진흥과 | 조회수 : 184회
「서천군 문예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7. 30. ~ 8. 1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군보 등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서천군 문예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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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