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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1-1072호(2021. 7. 29.)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자치국 재무과 | 조회수 : 140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7.29.∼ 8.18.(20일간)
  3. 게재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시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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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