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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1-792호(2021. 7. 3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일자리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28회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7.30.~2021.8.19.
2. 예고방법 : 구보(호외) 및 구홈페이지 게제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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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