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7. 30. ~ 8. 19.(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1부.
2.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