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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1-51호(2021. 7. 30.)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녹색국 산림소득과 | 조회수 : 507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51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개최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입장료의 감면 등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장료의 감면 등 조항 신설(안 제14조, 별표 1) 
    - 입장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근거 마련
    - 산림엑스포 관람객 및 해외초청인사 등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산림엑스포 홍보 등을 위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 제공
    -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에 따른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산림소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산림소득과
  ○ 전화 : 033-249-3792
  ○ 팩스 : 033-249-4044
  ○ E-mail : yyc4775@korea.kr

4. 참고사항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