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 7. 31. ~ 8. 20.(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8.20.까지
나. 제출처 : 구리시청 평생학습과(청소년팀)
다. 제출방법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 11954)
2) 팩스 : 031-550-2125
3) 전자메일 : hongjong@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