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시정홍보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실·과·소·동 및 관련 기관에서는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8.9.(목)까지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예고대상 :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1. 7. 30. ~ 8. 9.(10일간)
다. 예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붙임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